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3조 (보호장비의 규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장비의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②군교도관은 제1항에 따른 규격에 맞지 아니한 보호장비를 군수용자에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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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보호장비의 규격
1. 수갑 가. 양손수갑 | | 재질 | 잠금장치 | 연결고리 | 수갑을 채운 상태의 규격 | 최소사용손목 크기 ㆍ스테인리스스틸 ㆍ두랄루민 ㆍ탄소강 | 톱날 또는 물림홈 형태 | 길이 2.5cm의 고리규격 또는 경첩 | 최대: 20cm 이하 최소: 16cm 이상 | 지름: 5cm 나. 일회용수갑 | | | | 재질 |…
제12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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