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 (작업도구의 파손 등에 대한 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2조(작업도구의 파손 등에 대한 변상) 군수형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작업도구ㆍ원료ㆍ제품 또는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군수형자에게 지급할 작업장려금으로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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