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9조 (귀휴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3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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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귀휴를 허가할 때에는 제90조의 귀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귀휴를 허가할 때에는 제90조의 귀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장은 토요일, 공휴일 그 밖의 사유로 귀휴심사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할 때에는 귀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수용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2.귀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③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서의 장은 제97조의 서류를 검토하여 그 의견을 지체 없이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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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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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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