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6조 (가석방의 실효와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6조(가석방의 실효와 보고) 소장은 형법 제74조에 따라 가석방이 실효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남은 형의 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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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조 · 재복무 대상 가석방자의 보호와 감독제192조 · 가석방 취소제193조 · 가석방 취소의 신청제194조 · 위원회의 심사제195조 · 남은 형의 집행
이 법 전체 목차 198개 보기제196조 · 가석방의 실효와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197조 · 추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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