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의료설비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3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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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교정시설에는「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醫院)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이상의 의료시설(진료실 등의 의료용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즉시 접근이 가능한 군부대 내에 의료시설을 갖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교정시설에는「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醫院)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이상의 의료시설(진료실 등의 의료용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즉시 접근이 가능한 군부대 내에 의료시설을 갖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군교정시설에 갖춰 둬야 하는 의료장비(혈압측정기 등의 의료기기를 말한다)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의료시설의 세부종류 및 설치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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