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8조 (사전조사 시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3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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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원관계의 조사는 영 제76조제1항에 따라 군수형자로 처우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고, 그 후에는 변경을 요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가석방 적격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원관계의 조사는 영 제76조제1항에 따라 군수형자로 처우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고, 그 후에는 변경을 요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가석방 적격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다.
②범죄관계 및 보호관계의 조사는 영 제76조제1항에 따라 군수형자로 처우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범죄관계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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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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