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5조 (남은 형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3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장은 가석방자의 가석방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남은 형의 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장은 가석방이 취소된 사람이 군교도소 밖에 있을 때에는 관할 헌병대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가석방이 취소된 사람을 구인(拘引)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남은 형의 집행가석방이소장헌병대장경찰서장집행관할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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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소장은 가석방자의 가석방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남은 형의 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장은 가석방이 취소된 사람이 군교도소 밖에 있을 때에는 관할 헌병대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가석방이 취소된 사람을 구인(拘引)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구인의 의뢰를 받은 헌병대장 또는 경찰서장은 즉시 가석방이 취소된 사람을 구인하여 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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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장은 가석방자의 가석방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남은 형의 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장은 가석방이 취소된 사람이 군교도소 밖에 있을 때에는 관할 헌병대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가석방이 취소된 사람을 구인(拘引)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3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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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