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5조 (남은 형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3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가석방자의 가석방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남은 형의 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가석방자의 가석방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남은 형의 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가석방이 취소된 사람이 군교도소 밖에 있을 때에는 관할 헌병대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가석방이 취소된 사람을 구인(拘引)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구인의 의뢰를 받은 헌병대장 또는 경찰서장은 즉시 가석방이 취소된 사람을 구인하여 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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