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봉사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처우등급 2급 이상의 군수형자 중 교정성적, 나이, 인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군수형자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봉사원으로 선정하여 담당 군교도관의 사무처리 그 밖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봉사원의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③소장은 봉사원의 활동과 역할수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봉사원의 선정, 기간연장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은 군교도관회의 의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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