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봉사원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봉사원의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봉사원 선정봉사원선정군수형자소장역할수행이아니하다고군교도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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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소장은 처우등급 2급 이상의 군수형자 중 교정성적, 나이, 인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군수형자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봉사원으로 선정하여 담당 군교도관의 사무처리 그 밖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봉사원의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③소장은 봉사원의 활동과 역할수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봉사원의 선정, 기간연장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은 군교도관회의 의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9조(교도관의 직무)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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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봉사원의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3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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