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방송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은 무상으로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방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협력을 구할 수 있고, 모든 군교정시설의 군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방송을 할 수 있다.
③소장은 방송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군수용자의 반응도 및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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