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구독신청 범위 및 수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소장은 군수용자의 지식 함양 및 교양 습득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등의 신청 수량을 늘릴 수 있다.
구독신청 범위 및 수량신문등군수용자수량이내로도서신문ㆍ잡지군교정시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4조(구독신청 범위 및 수량) 군수용자가 법 제48조에 따라 구독을 신청할 수 있는 신문ㆍ잡지 또는 도서(이하 이 절에서 "신문등"이라 한다)의 범위와 수량은 군교정시설의 보관범위 및 군수용자의 소지범위에서 신문은 월 3종류 이내로, 도서(잡지를 포함한다)는 월 10권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군수용자의 지식 함양 및 교양 습득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등의 신청 수량을 늘릴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9조(교도관의 직무)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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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소장은 군수용자의 지식 함양 및 교양 습득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등의 신청 수량을 늘릴 수 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3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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