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8조 (귀휴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6조제1항제4호에서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군수형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본인의 환갑날일 때
2.본인 또는 형제자매의 혼례가 있을 때
3.직계비속이 입대하거나 해외유학을 위하여 출국하게 될 때
4.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
5.기능경기대회의 준비 및 참가를 위하여 필요할 때
6.출소 전 취업 또는 창업 등 사회복귀 준비를 위하여 필요할 때
7.입학식ㆍ졸업식 또는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8.출석수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
9.각종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10.그 밖에 가족과의 유대강화 또는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할 때
②소장은 처우등급 2급 이상인 군수형자에 한정하여 법 제66조에 따라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교정ㆍ교화 또는 사회복귀 준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처우등급 3급의 군수형자에게도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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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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