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2조 (가석방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2조(가석방 취소) 가석방자가 가석방 기간 중 「가석방자관리규정」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 제13조제1항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관할 경찰서장의 명령 또는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면 「형법」 제75조에 따라 가석방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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