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7조 (보호장비 사용의 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교도관은 법 제8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보호장비 사용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지체 없이 사용중인 보호장비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군교도관이 소장의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보호장비를 해제한 후 지체 없이 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호장비 사용의 해제보호장비사용소장군교도관허가지체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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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군교도관은 법 제8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보호장비 사용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지체 없이 사용중인 보호장비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군교도관이 소장의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보호장비를 해제한 후 지체 없이 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군교도관은 보호장비 착용 군수용자의 목욕ㆍ식사ㆍ용변ㆍ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 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9조(교도관의 직무)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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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교도관은 법 제8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보호장비 사용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지체 없이 사용중인 보호장비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군교도관이 소장의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보호장비를 해제한 후 지체 없이 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3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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