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90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제삼자동산목적물반환청구권반환청구권양도인이양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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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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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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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19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9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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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