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민법 · 제188조

민법 제188조 ·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