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구명설비기준 제131조의2 (방수복 및 노출보호복의 정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의 구명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수복 및 노출보호복은 제조후 9년 까지는 매 3년마다, 제조후 9년부터는 매 2년마다 비눗물에 의한 누설시험을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누설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1. 공기를 주입하기에 적합한 헤드피스(Head piece)를 방수복 또는 노출보호복의 얼굴부분에 삽입하고, 얼굴주위의 누설이 최소화 되도록 고정한다.2. 장갑, 장화, 손목 또는 발목 등이 분리형인 경우에는 적절한 지름의 플라스틱 봉을 내부에 삽입하고 밀봉한다.3. 저압측정장치를 삽입한다.4. 지퍼 및 안면가리개를 완전히 잠금후 내부압력이 0.7 kPa에서 1.4kPa이 되도록 공기를 주입한다. 이 경우 부력유지를 위한 보조 팽창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입으로 불어서 0.7kPa 또는 손으로 만져서 단단해 질 때까지 공기를 주입한다.5. 공기주입이 완료된 후 방수복 및 노출보호복의 모든 이음부 및 폐쇄부(보조 팽창수단의 관 및 밸브 등을 포함한다)에 비눗물을 뿌려 누설되는 부분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 경우 풋밸브(Foot valve)에서 누설이 있을 때에는 풋밸브(Foot valve)를 잠근 후 시험한다.
③제2항에 따른 누설시험결과 누설이 발견된 경우에는 누설부분을 세척 및 건조 후 제조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수리해야 한다. <2006.9.28 조 신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7개 펼치기
선박구명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