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주기 단축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제5-30조(보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화자산 및 부채현황, 만기별 외화자금조달ㆍ운용현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3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주기 단축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제5-30조(보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화자산 및 부채현황, 만기별 외화자금조달ㆍ운용현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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