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5-30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14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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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주기 단축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주기 단축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제5-30조(보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화자산 및 부채현황, 만기별 외화자금조달ㆍ운용현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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