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5.손해배상보장예탁금을 인허가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경우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의 예탁절차ㆍ운용방법ㆍ반환절차 및 손해배상금 지급신청시 배분절차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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