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190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5.손해배상보장예탁금을 인허가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경우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의 예탁절차ㆍ운용방법ㆍ반환절차 및 손해배상금 지급신청시 배분절차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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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