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모단독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보험회사가 직접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보험회사가 신탁업자와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삭제 2012. 2. 28.>
제5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모단독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보험회사가 직접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보험회사가 신탁업자와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