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55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모단독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보험회사가 직접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보험회사가 신탁업자와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삭제 201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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