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55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14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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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모단독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보험회사가 직접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보험회사가 신탁업자와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모단독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보험회사가 직접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보험회사가 신탁업자와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삭제 201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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