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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보험업감독규정 · 제101조

보험업감독규정 제101조

보험업감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계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려는 자

6.감독원장 또는 당해 보험회사로부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정직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01조제2항에 의한 자기계약에 해당하는 보험료 누계의 계산은 보험회사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직전사업연도 1년간의 보험료 실적으로 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계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간단보험대리점이 자기를 보험계약자로 하여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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