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의 결의ㆍ합병과 계약의 이전의 인가
2.법
제139조에 따라 보험회사의 합병 인가를 받으려면 해당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최근 5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의 결의ㆍ합병과 계약의 이전의 인가
제139조에 따라 보험회사의 합병 인가를 받으려면 해당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최근 5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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