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조제4항 및 영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21.>
1.
제17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회사(이하 "적격 재보험사"라 한다)의 목록을 작성ㆍ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감독원장은 보험회사가 적격 재보험사의 목록을 활용하는 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1.>
1.국내외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신설 2022. 12. 21.>
2.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서 실시한 최근 3년 이내의 신용평가에서 평가등급(이에 상응하는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포함한다)이 투자적격이 아닌 경우. 다만, 외국 정부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외국보험회사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서 실시한 최근 3년 이내의 신용평가에서 해당 정부가 받은 국가신용등급이 투자적격인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2. 12. 21.>
⑧보험회사가 공동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재보험계약을 인수한 보험회사 간에 재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사전에 일정한 비율을 정하는 형태의 계약(이하 "비례재보험계약"이라 한다)이어야 한다.<신설 2020. 4. 17.>
⑨제8항에 따른 비례재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을 인수 받는 보험회사는 제7항에 따른 적격 재보험사이어야 하며, 해당 적격 재보험사가 적격 재보험사의 지위를 상실할 경우 해당 내용을 알게 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계약의 처리 방안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0. 4. 17.>
제176조제12항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타인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12항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해당 개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5항 및 영
제176조제5항 및 제7-79의3제1항에 따라 집적한 보험요율 및 경험실적 등 보험 관련 통계를 분석하여 기업성 보험의 손해율 등 사고발생 위험을 분석한 보고서(이하 "기업성 보험 통계 분석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수 있다.
②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보험회사가 기업성 보험의 순보험료 산출 및
제176조에 의한 보험요율산출기관(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