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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제102조

보험업감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2조의4제1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 이내에 설명할 것

3.다음 각 목의 사항을 설명할 것
가.보험계약의 청약 시 보험약관을 교부받고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설명받아야 한다는 사실
나.보험계약의 청약 시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
다.보험계약의 청약 시 청약서 부본을 교부받아야 한다는 사실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취소 절차ㆍ방법
마.저축성보험계약 또는 변액보험계약의 경우 납입보험료중 사업비 등이 차감된 일부 금액이 특별계정에 투입되어 운용되거나 적용이율로 부리된다는 사실
바.저축성보험계약(금리확정형보험은 제외한다)의 경우 다음 각 세목의 사항

1) 사업비 수준

2) 해약환급금

사.변액보험계약의 경우 다음 각 세목의 사항

1) 투자에 따르는 위험

2) 예금자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아.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사실
자.「상법」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2조의7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 연결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후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거나 보완중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102조의6제1항에 따라 요청을 하는 자의 본인확인을 하여야 한다.

1.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2조의 7제2항에 따라 위탁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주관하여 관리한다.

전송대행기관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전송대행기관은 서류전송 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0. 25.]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송대행기관 외의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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