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그에 부수하는 위험관리자문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위험관리자문"이란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에 부수하여 고객의 위험을 확인ㆍ평가ㆍ분석하고, 보험계획 또는 설계에 대한 검토와 검증을 하며, 그에 대한 권고 또는 조언(보험금청구에 대한 조언을 포함한다)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그에 부수하는 위험관리자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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