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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보험업감독규정 · 제44조

보험업감독규정 제44조

보험업감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 비교하여 안내하는 사항<신설 2019. 12. 18.>

제8항에 따른 표준상품설명대본의 제작, 심사 등 관리절차 및 방법은

제44조의2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서명을 받은 보험계약 및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서명을 받은 보험계약

라.신용생명보험계약 또는 신용손해보험계약
마.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금이 비영리법인에게 기부되는 보험계약
2.본인확인내용, 보험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보험약관의 주요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그 증거자료를 확보, 유지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
3.제2호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방법에 의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가.전화
나.인터넷 홈페이지
다.문서화된 확인서(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요청한 경우에 한하며,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문서화된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음을 보험계약 체결전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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