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조에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이란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②보험계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5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감독원에 예탁하거나 감독원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국내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보험계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을 예탁하지 아니하고는 영업을 할 수 없다.
④금융감독원은 보험계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손해배상보장예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보험계리업자가 보험계리업을 폐지한 경우
2.개인인 보험계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3.법인인 보험계리업자가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
4.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