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보험업감독규정 · 제42조

보험업감독규정 제42조

보험업감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제3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

3.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계약의 경우 영

제42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

4.화재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와 보험가입금액 감액청구 방법ㆍ절차 및 재조달가액담보특별약관의 내용,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가액에 따라 보험금이 다르게 결정된다는 내용
5.그 밖에 감독원장이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보험회사는 보험안내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등 정보취득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42조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

2.특정 보험계약자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내용
3.그 밖에 감독원장이 보험계약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42조의2제3항제1호바목ㆍ사목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중요 사항을 설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 2023. 6. 27., 2024. 1. 31.>

1.다음 각 목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설명할 것. 다만, 보험계약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및 「노인복지법」

제42조의2제3항제2호다목의 "조사 및 손해사정에 관하여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16. 4. 1.>

1.해당 보험사고 및 보험금 청구가 법

제42조의2제3항제2호라목의 "그 밖에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16. 4. 1.>

1.보험금 지급심사 현황 결과 문의 및 조회 방법
2.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기한 및 보험금 지급지연시 지연이자 가산 등 보험회사의 조치사항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제42조의2제3항제3호 마목의 "그 밖에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심사ㆍ지급 단계에서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19. 10. 2.>

1.보험회사가 손해사정 또는 보험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의료자문을 의뢰하는 경우, 의뢰 사유, 의뢰 내용 및 자문을 의뢰할 때 제공하는 자료의 내역
2.보험회사가 보험금을 감액 또는 부지급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의료자문을 의뢰하였다면 자문을 의뢰한 기관과 자문 의견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제42조의5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5제3항에 따른 세부사항을 안내하고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가 이를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42조의5제1항에 따른 실손의료보험계약으로만 구성된 보험상품으로 판매하고, 그 보험계약은 주계약과 주계약에서 보장하지 않는 대상을 보장하는 특약(이하 "특약"이라고 한다)으로 구성할 것. 다만, 단체보험상품 및 여행보험상품의 경우에는 실손의료보험계약을 포함하여 판매할 수 있다.<개정 2017. 3. 22.>

1의2. 주계약으로 체결하는 실손의료보험계약[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공제금액보다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하고 65세 이상에서 보험가입이 가능한 실손의료보험(이하 "노후실손의료보험"이라 한다)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사업방법서에 따른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축소한 실손의료보험(이하 "유병력자실손의료보험"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이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부분을 보장하고, 특약으로 체결하는 실손의료보험계약(노후실손의료보험 및 유병력자실손의료보험은 제외한다)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 부분을 보장할 것.

2.기본형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을 약관에서 보장대상으로 하는 본인부담의료비(공제전을 말하며, 이하‘보장대상의료비’라 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할 것. 단,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의 의료비는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한다.<개정 2017. 3. 22., 2018. 3. 26.>

가.입원 : 보장대상의료비의 20%(단, 공제할 금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200만원까지 공제한다)
나.통원(외래 및 처방ㆍ조제비를 합산하여 통원 1회당)

1)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 의료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ㆍ조제 :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2) 의료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ㆍ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 :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3) 삭제

다.삭제

2의2. 특약으로 체결한 실손의료보험계약(노후실손의료보험 및 유병력자실손의료보험은 제외한다)의 보험금을 약관에서 보장대상으로 하는 본인부담의료비(공제전을 말하며, 이하‘보장대상의료비’라 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할 것. 단,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의 의료비는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한다.<신설 2017. 3. 22.>

가.입원 : 보장대상의료비의 30%
나.통원(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의료기관, 동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ㆍ조제) :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외래 및 처방ㆍ조제비를 합산하여 통원 1회당)

3.실손의료보험에서 위험구분단위별로 보험료의 변경이 매년 ±25%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보험회사가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