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42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14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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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제3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

3.변액보험(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 포함)계약의 경우 영

제42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

4.화재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와 보험가입금액 감액청구 방법ㆍ절차 및 재조달가액담보특별약관의 내용,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가액에 따라 보험금이 다르게 결정된다는 내용
5.그 밖에 감독원장이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②보험회사는 보험안내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등 정보취득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1.영

제42조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

2.특정 보험계약자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내용
3.그 밖에 감독원장이 보험계약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③법

제42조의2제3항제1호바목ㆍ사목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중요 사항을 설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 2023. 6. 27., 2024. 1. 31.>

1.다음 각 목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설명할 것. 다만, 보험계약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및 「노인복지법」

제42조의2제3항제2호다목의 "조사 및 손해사정에 관하여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16. 4. 1.>

1.해당 보험사고 및 보험금 청구가 법

제42조의2제3항제2호라목의 "그 밖에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16. 4. 1.>

1.보험금 지급심사 현황 결과 문의 및 조회 방법
2.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기한 및 보험금 지급지연시 지연이자 가산 등 보험회사의 조치사항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⑪영

제42조의2제3항제3호 마목의 "그 밖에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심사ㆍ지급 단계에서 설명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19. 10. 2.>

1.보험회사가 손해사정 또는 보험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의료자문을 의뢰하는 경우, 의뢰 사유, 의뢰 내용 및 자문을 의뢰할 때 제공하는 자료의 내역
2.보험회사가 보험금을 감액 또는 부지급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의료자문을 의뢰하였다면 자문을 의뢰한 기관과 자문 의견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제42조의5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5제3항에 따른 세부사항을 안내하고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가 이를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42조의5제1항에 따른 실손의료보험계약으로만 구성된 보험상품으로 판매하고, 그 보험계약은 주계약과 주계약에서 보장하지 않는 대상을 보장하는 특약(이하 "특약"이라고 한다)으로 구성할 것. 다만, 단체보험상품 및 여행보험상품의 경우에는 실손의료보험계약을 포함하여 판매할 수 있다.<개정 2017. 3. 22.>

1의2. 주계약으로 체결하는 실손의료보험계약[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공제금액보다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하고 65세 이상에서 보험가입이 가능한 실손의료보험(이하 "노후실손의료보험"이라 한다)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사업방법서에 따른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축소한 실손의료보험(이하 "유병력자실손의료보험"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이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부분을 보장하고, 특약으로 체결하는 실손의료보험계약(노후실손의료보험 및 유병력자실손의료보험은 제외한다)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 부분을 보장할 것.

2.기본형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을 약관에서 보장대상으로 하는 본인부담의료비(공제전을 말하며, 이하‘보장대상의료비’라 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할 것. 단,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의 의료비는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한다.<개정 2017. 3. 22., 2018. 3. 26.>

가.입원 : 보장대상의료비의 20%(단, 공제할 금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200만원까지 공제한다)
나.통원(외래 및 처방ㆍ조제비를 합산하여 통원 1회당)

1)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 의료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ㆍ조제 :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2) 의료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ㆍ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 :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3) 삭제

다.삭제

2의2. 특약으로 체결한 실손의료보험계약(노후실손의료보험 및 유병력자실손의료보험은 제외한다)의 보험금을 약관에서 보장대상으로 하는 본인부담의료비(공제전을 말하며, 이하‘보장대상의료비’라 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할 것. 단,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의 의료비는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한다.<신설 2017. 3. 22.>

가.입원 : 보장대상의료비의 30%
나.통원(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의료기관, 동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ㆍ조제) :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외래 및 처방ㆍ조제비를 합산하여 통원 1회당)

3.실손의료보험에서 위험구분단위별로 보험료의 변경이 매년 ±25%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보험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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