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8. 4. 7>
1.보험중개사의 상호 또는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보험중개사의 등록번호
3.인수보험회사의 상호 또는 명칭 및 주소
4.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을 수취하여야 할 자의 상호 또는 명칭, 성명
5.보험계약체결일
6.보험계약의 종류 및 그 내용
7.보험의 목적 및 그 가액
8.보험가입금액
9.보험기간의 시기와 종기
10.보험료 및 그 납부방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서류를 모집을 중개한 보험계약별로 원보험중개의 경우 당해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5년간, 재보험중개의 경우, 당해 재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로부터 10년간 보험중개사의 각 사무소별로 비치ㆍ보존해야 한다. <신설 2005. 4. 1., 개정 2012.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