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보험회사의 소재지
2.부수업무의 영위장소
②보험회사는 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하려면 별지 제6-2호의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국내영업소를 신설ㆍ폐지하거나 주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이 있는 날 7일전까지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납부한 예금보험료(이하 "납부예금보험료"라 한다.)의 100분의 50 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전체 출연금액으로 한다.
2.손해보험회사가 출연하여야 할 전체 출연금액이 납부예금보험료의 100분의 50보다 큰 경우 납부예금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연간 출연금액으로 하며, 납부 최종년도의 출연금의 잔여금액이 납부예금보험료의 100분의 50보다 작은 경우 동 잔여금액을 연간출연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