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계리사를 해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2018. 11. 8.>
1.해임예정일자
2.해임사유
3.향후 선임일정 및 절차<신설 2022. 12. 21.>
③감독원장은 보험회사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계리사를 해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2018.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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