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114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14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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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1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채(이하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등"이라 한다)를 발행할 당시 발행보험회사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구조 등과 관련하여 미리 정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4조의2제1항제4호 및 영

제11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채(이하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등"이라 한다)를 발행할 당시 발행보험회사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구조 등과 관련하여 미리 정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

②영

제1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전환사유"는 법

제1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예정사유"로, "발행인"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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