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조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업자 또는 법
제128조의4제1항제2호의 "보험안내자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란 "상품설명서"를 말한다.<신설 2020. 11. 19.>
②법
제128조의4제2항에 따른 평가대행기관(이하 "평가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보험요율산출기관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평가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로 보험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개정 2020. 11. 19.>
1.「소비자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