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제1항 단서 및 영
제28조제1항 단서 및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5.「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동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7항에 따른 방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4. 4. 15.>
②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동 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