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28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14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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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8조제1항 단서 및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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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제1항 단서 및 영

제28조제1항 단서 및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5.「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동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7항에 따른 방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4. 4. 15.>
②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동 법 시행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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