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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보험업감독규정 · 제13조

보험업감독규정 제13조

보험업감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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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전문 보험회사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비율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13조제8항제1호의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신설 2019. 12. 18., 개정 2023. 6. 27.>

3.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 영

제13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청약서에 반영할 수 있다.<신설 2021. 3. 25.>

<17> 통신판매종사자가 아닌 모집종사자(「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개정 2008. 4. 7>

1.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등록요건 충족여부의 확인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이를 확인한다.<개정 2008. 4. 7., 2026. 1. 2.>

제13조에 따라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고정"ㆍ"회수의문"ㆍ"추정손실" 분류 자산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손실규모를 별도로 평가하여 제1항에 따라 적립해야 할 충당금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적립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 등을 적립한 후 당해 손실예상분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동 충당금 등을 환입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 등을 적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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