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조제4항의 내용을 규약에 반영하고 준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14. 12. 31.>
2.「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9조제4항의 내용을 규약에 반영하고 준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14. 12. 31.>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9조제4항의 내용을 규약에 반영하고 준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14. 12. 31.>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투자집합기구<신설 2014. 12. 31., 2016.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