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33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14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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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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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제4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33조제4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보증보험증권"이란 보험회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국내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말하며, 영

제33조제4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이란 「은행법」

제33조제5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이란 영업보증금 미달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를 말한다.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전 분기중 일평균 소속 보험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이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라 하며, 법

제3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보험대리점(법

제33조의4제2항제4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는

1.제33조의4제2항에 따른 사항을 매반기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하고 감독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최근 반기 종료일 현재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없거나 최근 반기 중 모집실적이 100만원 이하인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상품의 모집실적은 모집된 보험계약의 월납기준 초회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그 밖의 손해보험 상품의 모집실적은 원수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출한다.<개정 2019. 10. 2., 2023. 6. 27.>
③보험회사는 법인보험대리점을 대신하여 영

제33조의4제2항제3호 및 제1항제3호의 사항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협회의 장은 법인보험대리점을 대신하여 영

제33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와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사항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법인보험대리점 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 추천하는 보험소비자 3인<개정 2024. 7. 29.>
2.감독원장이 추천하는 보험소비자 3인
3.<삭제>
4.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 관련 전문가 1인
5.보험연구원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1인
6.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모집종사자 각 1인
④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호선으로 한다.
⑤평가위원회는 보험종목별로 대표상품(기업성 보험 및 전문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은 제외한다)을 선정하여 명확성, 평이성, 간결성 등을 평가한다.<개정 2019. 10. 2>
⑥보험회사는 평가대행기관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보험약관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19.>
⑦보험회사는 평가위원회가 승인하는 바에 따라 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한다.<개정 2020. 11. 19.>
⑧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은 제3항부터 제7항까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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