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제4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제33조제4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보증보험증권"이란 보험회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국내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말하며, 영
제33조제4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이란 「은행법」
제33조제5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이란 영업보증금 미달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를 말한다.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전 분기중 일평균 소속 보험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이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라 하며, 법
제3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보험대리점(법
제33조의4제2항제4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는
제33조의4제2항에 따른 사항을 매반기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하고 감독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최근 반기 종료일 현재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없거나 최근 반기 중 모집실적이 100만원 이하인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상품의 모집실적은 모집된 보험계약의 월납기준 초회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출하고, 그 밖의 손해보험 상품의 모집실적은 원수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출한다.<개정 2019. 10. 2., 2023. 6. 27.>
제33조의4제2항제3호 및 제1항제3호의 사항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33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와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사항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 추천하는 보험소비자 3인<개정 2024.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