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제4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보증보험증권"이란 감독원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국내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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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제4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보증보험증권"이란 감독원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국내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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