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제3항제3호 나목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차입일에 자본시장법
제5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일반계정에서 편입받는 특별계정의 초기투자자금의 운용은 특별계정별로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2014. 1. 2.><개정 2014. 12. 31.>
1.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1과 100억원중 작은 금액을 최고한도로 한다.
2.특별계정의 자산이 분기말 기준으로 초기투자자금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기투자자금과 그 자산운용실적을 더하여 3개월이내에 일반계정으로 상환한다.<개정 2014. 1. 2.>
3.초기투자자금의 이체 또는 상환은 현금으로 한다.
⑥영
제53조제3항제3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제53조, 이 규정
제53조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