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43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제4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5항제2호나목, 제7항제2호 및 제10항제1호나목,
제43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전자금융거래법」
제43조제2항의 음성녹음 내용, 전자문서로 기록된 보험계약자의 답변ㆍ확인 내용을
제43조제4항에 따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3. 6. 27>
제43조제4항제2호에 따라 청약내용에 대하여 질문한 자료 및 그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답변하고 확인한 내용
<20> 보험협회는 영
제43조제4항에 따른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와 모집종사자가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모범규준을 마련할 수 있다.<신설 2023. 6. 27>
제43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제43조제5항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장성보험의 상품요약서에 납입보험료 대비 사업비율을 기재할 수 있다.<신설 2016. 12. 29., 2021. 3. 25.>
제43조제5항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
제43조제5항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은 100%) 이상을 보험료 납입기간(납입기간이 7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은 최소 7년, 일시납 저축성보험은 최소 15개월을 말한다)동안 보험료(일시납 저축성보험의 경우 계약자적립액을 말한다)에 균등하게 부가하지 아니한 저축성보험<신설 2020. 1. 15., 개정 2020. 11. 19., 2023. 6. 27.>
제43조제5항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표17-2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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