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제4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5항제2호나목, 제7항제2호 및 제10항제1호나목,
제43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전자금융거래법」
제43조제2항의 음성녹음 내용, 전자문서로 기록된 보험계약자의 답변ㆍ확인 내용을
제43조제4항에 따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3. 6. 27>
1.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와 공유하는 화면을 통해 설명내용을 동시에 보면서 진행할 것
2.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다음 각 목의 정보를 음성녹음이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3조제4항제2호에 따라 청약내용에 대하여 질문한 자료 및 그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답변하고 확인한 내용
3.보험회사가 매분기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의 100분의 20 이상에 대하여 제1호의 설명자료와 제2호 각 목의 증거자료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할 것
<20> 보험협회는 영
제43조제4항에 따른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와 모집종사자가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모범규준을 마련할 수 있다.<신설 2023. 6. 27>
제43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제43조제5항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장성보험의 상품요약서에 납입보험료 대비 사업비율을 기재할 수 있다.<신설 2016. 12. 29., 2021. 3. 25.>
1.삭제
2.삭제
⑪보험회사는 기준연령 요건 등에서 보험료에 부가된 보험계약체결에 사용할 비용(이하 "계약체결비용"이라 한다)이 표준해약공제액보다 더 큰 보장성보험(자동차보험은 제외)에 대해 상품요약서에 계약체결비용지수(영업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및 부가보험료지수(영업보험료에서 순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신이고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외화보장성보험 및 자동차보험은 제외)은 계약체결비용이 표준해약공제액 대비 1.4배 이내(사망보장과 사망이외 보장이 동시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망보장부분에 한하여 1.4배를 적용한다)인 경우에는 상품요약서에 계약체결비용지수와 부가보험료지수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 1. 15., 개정 2021. 3. 25., 2023. 6. 27.>
제43조제5항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
2.단독실손의료보험
3.자동차보험
4.그 밖에 협회가 별도 안내를 통한 비교ㆍ공시 필요성을 인정하는 보험
제43조제5항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은 100%) 이상을 보험료 납입기간(납입기간이 7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은 최소 7년, 일시납 저축성보험은 최소 15개월을 말한다)동안 보험료(일시납 저축성보험의 경우 계약자적립액을 말한다)에 균등하게 부가하지 아니한 저축성보험<신설 2020. 1. 15., 개정 2020. 11. 19., 2023. 6. 27.>
2.보험계약 체결에 사용할 금액을 보험료 납입기간동안 보험료에 균등하게 배분하지 아니한 보장성보험<신설 2020. 1. 15.>
3.최초 가입한 보험계약의 만기시점에 자동갱신 또는 보험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재가입되는 보험상품의 경우 갱신 또는 재가입시 계약체결비용이 최초계약 계약체결비용대비 70%를 초과하는 보험<신설 2020. 1. 15.>
제43조제5항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표17-2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4.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