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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보험업감독규정 · 제19조

보험업감독규정 제19조

보험업감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중개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규칙

제19조에서 "보험중개와 관련한 총수입금액"이라 함은 당해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받은 수수료ㆍ보수 그 밖의 대가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중요사항 이외에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내용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기 위하여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 전자적 방법으로 음성녹음을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전화로 설명을 들은 내용과 실제 보험계약의 내용이 동일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명서를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자동화된 전자적 정보처리장치(이하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라 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
1.보험계약자에게 전자적 상품 설명장치를 활용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한다는 사실을 미리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것
2.보험계약자가 질의를 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는 등 전자적 상품설명장치의 활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할 경우, 보험을 모집하는 자가 직접 계약자의 질의 또는 요청 등에 즉시 응할 수 있을 것
3.전자적 상품설명장치에 질문 또는 설명의 속도와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4.제2호 및 제3호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할 것
통신판매에 관한 업무를 영위하는 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활용ㆍ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고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통신판매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시 고객 접촉단계에서 보험계약자에게 통신판매종사자의 소속, 성명을 정확히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14. 4. 15.>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시 고객이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취득경로를 질의할 경우 이를 정확히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14. 4. 15.>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시 보험계약의 청약이 종료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을 선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질의하고, 상품설명 내용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이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4. 4. 15.>
1.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2.만기 시 자동갱신되는 보험상품의 경우 자동갱신의 조건(갱신보험료 예시를 포함한다)
3.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중복가입 시 비례보상된다는 사실
4.그 밖에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사항
보험회사는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시 준수해야 할 상품별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작성하고 모집종사자가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자문서, 문자메세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알리고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통한 설명을 대신할 수 있다.<신설 2014. 4. 15., 개정 2019. 12. 18., 2023. 6. 27.>
1.「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사항을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른 중요사항에 대하여 컴퓨터, 모바일 단말기 등 전자적 방법으로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내용을 전자문서로 저장하는 등 증거자료(이하 "전자적 증거자료"라 한다)를 확보ㆍ유지하는 방법으로 음성녹음을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23. 6. 27>

1.다음 각 목에서 정한 보험계약이 아닐 것
가.변액보험
나.저축성보험계약
다.월납보험료가 20만원을 초과하는 보험계약
라.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보험계약(다만, 피보험자에게 별도로 전화를 통해 계약체결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동의 및 고지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음성녹음한 경우는 제외한다.)
2.모집종사자가 제공하는 화면을 통해 보험계약자가 설명내용을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구성, 설명절차 등 기술적 장치를 마련할 것
3.표준상품설명대본에 대한 질문ㆍ설명내용과 보험계약자의 답변ㆍ확인내용이 저장된 전자문서를 보안이 유지되는 별도의 시스템에 보관하고 보험계약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4.전자적 증거자료의 표준안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
5.보험계약자가 설명을 받은 내용과 실제 보험계약의 내용이 동일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명서를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것

<19> 영

제1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사항 등을 설명한 내용, 보험계약자에게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명서(이하 "설명서"라 한다) 등 보험안내자료를 우선 확인하고자 하는 고객 등에게 상품 소개, 계약체결 권유 등을 지속하는 행위<개정 2021. 3. 25.>

2.보험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상품이 이벤트 당첨고객 등 특정 고객에게만 제공된다거나, 특정 일자까지만 가입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행위

3.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집합투자업자의 선정ㆍ해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나.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다.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의 적정성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조직에 관한 사항
라.보험회사가 직접 유가증권등에 운용하는 자산과 사모단독집합투자기구 자산을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마.그 밖에 보험회사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보험회사가 사모단독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보유하는 경우 법

제19조의2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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