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39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의 예외인정을 받고자 하는 보험중개사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때로부터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1.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시점의 재무상태표<개정 2022. 12. 21.>
2.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사유 및 그에 대한 개선대책
3.그 밖의 참고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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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