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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보험업감독규정 · 제39조

보험업감독규정 제39조

보험업감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의 예외인정을 받고자 하는 보험중개사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때로부터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1.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시점의 재무상태표<개정 2022. 12. 21.>
2.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사유 및 그에 대한 개선대책
3.그 밖의 참고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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