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4-27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4-27조에 따라 계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로 하반기 보고를 대신할 수 있다.
③법인보험중개사의 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4-27조(계산서류의 제출) 보험중개사는 매년 12월 31일에 그 장부를 폐쇄하고 장부폐쇄일부터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보고서
2.재무상태표<개정 2022. 12. 21.>
3.포괄손익계산서<개정 2022. 12. 21.>
4.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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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