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조에 따른 보험관계단체에서 영 별표4 제1호 가목1), 2) 및 5)세목과 관련한 업무 등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보험법규, 「상법」 등 보험관련 전공자로서 「고등교육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단체
6.그 외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기관
제178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는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과 보험계약자등의 보호를 위해 소속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업무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며, 소속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178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의 장이 정하는 자 각 1인
6.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이 정하는 자 1인
③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교육협의회의 장은 제2호의 위원이 1년씩 담당한다.
④손해사정교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교육기관이 적용할 표준 교육과정 마련
2.외부교육을 강의하는 강사 지정 및 취소
3.교육계획 확인 및 교육결과 점검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업무
⑤손해사정교육협의회는 교육 실시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업무의 처리내용을 연 1회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29.]
제178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다음 각 호의 강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금융감독원, 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관계단체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보험법규, 「상법」 등 보험관련 전공자로서 「고등교육법」
제178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손해사정사가 5인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손해사정 실적이 없는 손해사정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