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6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2제3항제1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1. 3. 22.>
1.1.
2.제6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 승인신청일로부터 60일내에 영
3.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제6조제3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부칙(제20024호;2007. 4. 26.)
5.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2년마다 초과소유주주의 초과소유요건 충족여부에 관한 검토 등을 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등의 결과 초과소유주주가 초과소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⑥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중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는 비율의 변경, 그 밖의 사유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대주주요건에 관해서는
제6조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자산운용회사에 위탁한 금액 및 비율
바.변액보험계약의 경우 영
제6조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자산운용사와 기타 자산운용회사별로 위탁비중, 수익률, 특별계정운용 위탁과 관련하여 자산운용사에 지급하는 투자일임보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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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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