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조의3제3항에 따른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 중 다음 각호의 검증의견서[보험회사에게 고용되지 않고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는 보험계리사(이하 "독립보험계리사"라 한다)에게 검토하도록 한 경우 독립보험계리사의 검토의견서를 포함한다]를 매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2.><개정 2014. 12. 31.>
1.책임준비금ㆍ비상위험준비금등 준비금
2.잉여금의 배분ㆍ처리 및 보험계약자배당금
3.지급여력기준금액의 생명ㆍ장기손해보험위험액, 일반손해보험위험액 및 시장위험액 중 금리위험액<개정 2022. 12. 21.>
②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선임계리사 검증 의견서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당해 보험회사로 하여금 감독원장이 지정한 독립보험계리사에게 그 검증의견서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해 독립보험계리사가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독원장은 선임계리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의 작성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184조의2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회사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