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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보험업감독규정 · 제10조

보험업감독규정 제10조

보험업감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ㆍ물적 시설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3과 같다.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4와 같다.

보험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력ㆍ물적시설 및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제10조제6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란 최근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 130% 이상을 말한다.<개정 2025. 6. 11.>

제10조제6항제2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하였거나 면제받은 자를 말한다.

제10조제8항 각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허가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요건확인ㆍ통지기간 산정시 승인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여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이거나 유예중인 금융기관이 아닐 것

<삭제 2021. 3. 25.>
<삭제 2021. 3. 25.>
<삭제 2021. 3. 25.>
<삭제 2021. 3. 25.>
<삭제 2021.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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