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10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14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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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ㆍ물적 시설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ㆍ물적 시설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③영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④보험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력ㆍ물적시설 및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법

제10조제6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란 최근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 130% 이상을 말한다.<개정 2025. 6. 11.>

②영

제10조제6항제2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하였거나 면제받은 자를 말한다.

제10조제8항 각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허가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요건확인ㆍ통지기간 산정시 승인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여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이거나 유예중인 금융기관이 아닐 것

⑥<삭제 2021. 3. 25.>
⑦<삭제 2021. 3. 25.>
⑧<삭제 2021. 3. 25.>
⑨<삭제 2021. 3. 25.>
⑩<삭제 2021.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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