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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보험업감독규정 · 제181조

보험업감독규정 제181조

보험업감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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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1조의2제1항에 따른 선임계리사 또는 법

제181조의2제4항에 따른 업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선임후 7일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2018. 11. 8., 2023. 6. 27.>

1.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보험계리사 등록일 및 등록번호
3.보험계리업무 경력
4.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신설 2022. 12. 21.>
5.임기 및 업무범위에 대한 사항<신설 2022. 12. 21.>
보험회사는 규칙

제181조의2제1항에 따라 선임계리사의 선임을 보고하는 경우 선임계리사가 법

제181조의2제1항에 따라 선임계리사의 해임을 신고하는 경우 해임사유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한다.<개정 2008. 4. 7., 2018. 11. 8., 2023. 6. 27.>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감독원장이 정한다.<신설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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