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에 의하여 금융위가 정하는 자기자본은 보험회사의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납입자본금ㆍ자본잉여금ㆍ신종자본증권(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업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이 장에서 "허가신청인"이라 한다)이 허가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문의한 경우, 허가절차ㆍ심사기준ㆍ허가신청서 등 제반 문의사항을 서면으로 안내하거나 성실히 면담ㆍ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로부터 6월내에 허가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시 그 기간을 따로 정하였거나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에게 별지 제24호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보험회사의 신청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한 확인결과를 기재한 별지 제25호의 보험업 영업허가 등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9. 28.>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시 부과된 조건이 있는 경우 허가신청인은 그 조건을 이행한 결과를 5영업일 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2>
제4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보험종목중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종목을 외국법령에 의하여 영위하고 있을 것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와 이에 소속된 임직원 <개정, 2018. 6. 5.>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 중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제4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또는 전환의 인가
제4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금융위가 전환인가를 할 경우 같은 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심사기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7. 5. 3., 2008. 4. 7.>
제4조에 따른 허가(예비허가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허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제4조에 따른 허가(예비허가를 거친 경우): 허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