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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제4조

보험업감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에 의하여 금융위가 정하는 자기자본은 보험회사의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납입자본금ㆍ자본잉여금ㆍ신종자본증권(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업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이 장에서 "허가신청인"이라 한다)이 허가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문의한 경우, 허가절차ㆍ심사기준ㆍ허가신청서 등 제반 문의사항을 서면으로 안내하거나 성실히 면담ㆍ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로부터 6월내에 허가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시 그 기간을 따로 정하였거나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융위는 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에게 별지 제24호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보험회사의 신청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한 확인결과를 기재한 별지 제25호의 보험업 영업허가 등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9. 28.>

1.보험업 영업을 위한 적법한 허가 사실
2.영업 또는 인수 가능 보험종목
3.지급여력비율 충족 등 재무건전성 현황
4.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시 부과된 조건이 있는 경우 허가신청인은 그 조건을 이행한 결과를 5영업일 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2>

제4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보험종목중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종목을 외국법령에 의하여 영위하고 있을 것

2.국제적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일 것
3.최근 3년간 보험업영위와 관련하여 본국의 정부 또는 감독당국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또는 법인경고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와 이에 소속된 임직원 <개정, 2018. 6. 5.>

3.「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 및 이에 소속된 임직원
4.손해보험대리점(손해보험대리점 중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제외한다)의 경우 자동차제조업자 또는 자동차판매업자(다만, 중고차 판매업자, 수입차 판매업자 또는 방송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 중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2.자본시장법

제4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또는 전환의 인가

제4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합병 후 3년간의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타당하고,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가 관계법령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합병 후 영업계획(합병 후 영위할 수 없는 업무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하는 내용의 정리계획을 포함한다)이 적정할 것
2.합병 후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 다만, 금융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로서 합병 후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지급여력비율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타당해야 한다.
3.합병 후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되는 자가 [별표4] 제6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금융위가 전환인가를 할 경우 같은 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심사기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7. 5. 3., 2008. 4. 7.>

1.다른 종류의 금융기관이 보험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 법

제4조에 따른 허가(예비허가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허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2.

제4조에 따른 허가(예비허가를 거친 경우): 허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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