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4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14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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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의하여 금융위가 정하는 자기자본은 보험회사의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납입자본금ㆍ자본잉여금ㆍ신종자본증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에 의하여 금융위가 정하는 자기자본은 보험회사의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납입자본금ㆍ자본잉여금ㆍ신종자본증권(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업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이 장에서 "허가신청인"이라 한다)이 허가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문의한 경우, 허가절차ㆍ심사기준ㆍ허가신청서 등 제반 문의사항을 서면으로 안내하거나 성실히 면담ㆍ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로부터 6월내에 허가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시 그 기간을 따로 정하였거나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금융위는 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에게 별지 제24호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보험회사의 신청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한 확인결과를 기재한 별지 제25호의 보험업 영업허가 등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9. 28.>

1.보험업 영업을 위한 적법한 허가 사실
2.영업 또는 인수 가능 보험종목
3.지급여력비율 충족 등 재무건전성 현황
4.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시 부과된 조건이 있는 경우 허가신청인은 그 조건을 이행한 결과를 5영업일 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2>

③영

제4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보험종목중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종목을 외국법령에 의하여 영위하고 있을 것

2.국제적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일 것
3.최근 3년간 보험업영위와 관련하여 본국의 정부 또는 감독당국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또는 법인경고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와 이에 소속된 임직원 <개정, 2018. 6. 5.>
3.「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 및 이에 소속된 임직원
4.손해보험대리점(손해보험대리점 중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제외한다)의 경우 자동차제조업자 또는 자동차판매업자(다만, 중고차 판매업자, 수입차 판매업자 또는 방송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 중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2.자본시장법

제4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또는 전환의 인가

제4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합병 후 3년간의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타당하고,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가 관계법령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합병 후 영업계획(합병 후 영위할 수 없는 업무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하는 내용의 정리계획을 포함한다)이 적정할 것
2.합병 후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 다만, 금융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로서 합병 후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지급여력비율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타당해야 한다.
3.합병 후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되는 자가 [별표4] 제6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②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금융위가 전환인가를 할 경우 같은 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심사기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7. 5. 3., 2008. 4. 7.>

1.다른 종류의 금융기관이 보험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 법

제4조에 따른 허가(예비허가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허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2.법

제4조에 따른 허가(예비허가를 거친 경우): 허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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