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회사의 소유에 대하여 승인을 받거나 신고 또는 보고하려는 보험회사는 별표 11-2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금융위(법
제11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하는 경우 감독원장을 말한다)가 부실자산 정리 등을 통하여 별표 11-2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1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회사를 소유하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하거나 신고 또는 보고하는 경우 별지 12-2에 따른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115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회사로 본다.<개정 2014. 12. 31.>
1.「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