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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보험업감독규정 · 제17조

보험업감독규정 제17조

보험업감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에 따른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로 일하는 자

영 별표4 제1호라목에 따른 교육 시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간을 말한다.
1.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 시간 : 20시간 이상
2.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 시간 : 22시간 이상
3.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에 대한 교육 시간 : 20시간 이상
4.법인이 아닌 보험중개사에 대한 교육 시간 : 22시간 이상
5.교차모집을 하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추가 교육 시간 : 5시간 이상
6.외부 교육 시간 : 8시간 이상

제17조에 따른 명예교수로 일하는 자

[본조신설 2024.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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