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에 따른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로 일하는 자
②영 별표4 제1호라목에 따른 교육 시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간을 말한다.
1.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 시간 : 20시간 이상
2.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 시간 : 22시간 이상
3.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에 대한 교육 시간 : 20시간 이상
4.법인이 아닌 보험중개사에 대한 교육 시간 : 22시간 이상
5.교차모집을 하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추가 교육 시간 : 5시간 이상
6.외부 교육 시간 : 8시간 이상
③영
제17조에 따른 명예교수로 일하는 자
[본조신설 2024. 7. 29.]